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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득세의 종류

♈︎☣︎〒☠︎▿※❐૱ 2022. 3.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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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소득세를 내고 계시며, 소득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들어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등의 복잡한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득세의 구성

소득세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크게 봤을 때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추가되는 부분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종류

가장 자주 신경쓰게될 부분이 종합소득세 일 겁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 소득세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과세표준, 즉 과표구간이 정해지며,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보통 투자상품이나 수익에 대한설명을 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된다. 그렇기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와 같은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가 보다 하긴 했지만, 분리과세하면 왜 좋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는 무엇이고 분리과세는 무엇인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합과세 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 란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 지급시마다 특정 세율(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간단히 생각하면 종합과세란 소득을 다 합해서 종합소득으로 보아 그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이고,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그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은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낮게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그렇게 때문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 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기본세율 14%)
사업소득, 근로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일용직은 분리과세)
연금소득 : 적격연금은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퇴직연금은 무조건 분리과세(기본세율 5%)
기타소득 : 연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기본세율 20%)

예를 들면 제가 배당소득이 작년에 1천만 원이 발생했고, 사업소득이 5천만원, 기타소득이 1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소득 7천만 원 중,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6천만 원이 되며,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에 미달하여 기본세율에 따라 분리과세됩니다.  7천만 원의 소득에서 종합소득은 6천만 원으로 계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의 구성이 무엇인지, 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의 부과 방식 중,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야 말로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며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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