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직장인 분들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셨나요? 이제 연말정산 시스템이 시행된지 10년이 넘어가고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모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아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내용으로 내 근로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자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같은 계약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자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를 근로소득자라 합니다. 흔히 직장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로소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보통은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근로소득, 즉 급여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구성 파헤치기!

직장인의 급여수준을 판단할 때 우리는 보통 연봉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 1년에 얼마를 버는지를 연봉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연봉이 연간 근로소득 입니다. 즉 1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입니다.

근로소득-구성도

연간근로소득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근로소득(총급여)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아래와 같은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의 종류
  • 실비변상적급여(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
  • 국외근로소득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자녀 보육수당
  •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 급여 등
  • 직무발명보상금

소득공제는 무엇인데 소득에서 빼주는 건가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이 제해지면 총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가 필요한 이유는 근로소득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개념을 세금을 메기기전에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많이 될 수록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이 낮아지게 되는겁니다.

소득공제의 종류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공제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급여 근로소득을 제한 총급여액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와 경비를 제하기 위해서 급여 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적은 소득 분위에서 좀더 많은 비율로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

총 급 여 액 공 제 액 (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6천만원인 경우에는 4,500만원까지는 1,200만원이고, 초과분 1,500만원의 5%를 계산하여 75만원이 추가되어 총 1275만원이 근로소득공제로 공제됩니다.


또 어떤 것들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공제를 제하고 나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는 1인 당 150만원을 곱하여 제합니다.
- 해당 거주자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 100만원/1명
-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원/1명
- 부녀자 추가공제 :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 한부모 추가공제 :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적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 종류
-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연금보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소득은 어떻게 나뉘어 지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