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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제일 처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소득공제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공제되는 부분은 근로소득공제 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공제되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손댈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인적공제는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우선 인적공제는 근로소득공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인적요소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춰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그렇기에 1인가구에게는 근로자 본인 공제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근로소득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적공제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의 종류와 공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이되는 기본 조건에 대한 내용이며, 1인당 150만원이 기본 기준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1인당 150만원) |
- 본인 -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추가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 |
- 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추가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중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 연 50만원 추가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추가 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
인적공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인적공제 판정 시기
가장 신경쓰셔야 하는것은 인적공제 판정 시기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다음년도에 진행을 합니다. 12월까지의 급여가 확정이 되야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인적공제에 대한 판정은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12월 31일에 진행을 합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분들은 꼭 12월 31일이 되기전까지 준비를 하셔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에 공제대상에 포함 시킬 것인가
부부 모두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어느쪽에 공제대상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 즉 결정세액을 최대한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계산하였을때, 어느쪽에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유리한지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라면 일단 소득이 높은 쪽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소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많은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줄여서 세액자체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출세액은 많지만 그만큼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다면, 세액 공제를 덜 받는 쪽에 소득공제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산출세액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부분은 각 경우별로 간단하게라도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3) 인적공제 금액 한도
아마 흔치 않은 경우겠지만, 인적공제금액의 총합이 종합소득금액을 넘는다면,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소득에서 공제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소득의 한도를 넘어간다면 더이상 공제할 것이 없어지겠죠.
4) 공제대상의 연간소득합계
위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인적공제대상의 기본은 연간소득합계가 100만(근로소득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소득이 연간소득에 들어가서 계산이 되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득종류 | 소득금액 계산 | |
종합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 | 총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
소계 | 위 소득금액의 총 합계액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위의 항목에 따라서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첫 시작은 인적공제 계획입니다. 가정이 있으신 직장인이라면, 나의 연말정산 뿐아니라 우리가족의 연말정산을 위한 첫걸음으로 어떻게 인적공제를 할당할 것인지를 계획하시어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정되는 판정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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